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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6월 한 달간 '워크투헹프' 사회공헌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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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유여민 작성일22-06-02 10:19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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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 미래의동반자재단과 공동 개최…5천만원 모금 목표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이 6월 한 달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미래의동반자재단과 함께 제7회 '워크 투 헬프(Walk to Help)' 사회공헌 캠페인을 한다고 2일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미래의동반자재단과 함께 한걸음에 1원씩 총 5천만원의 기부금을 모으는 '워크투헬프' 캠페인을 6월 한 달간 진행한다. [사진=메트라이프]이 캠페인은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해 참가자 걸음을 측정해 한걸음에 1원씩 총 5천만원의 기부액 달성을 목표로 한다. 기부금 전액은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이 지원하며 하반기 자원봉사활동에 사용한다.올해는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과 설계사뿐 아니라 고객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임직원까지 총 2천여명이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특히 메트라이프생명 창립 33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133보, 3천337보처럼 '33'이 들어간 걸음 수 혹은 제7회 행사를 기념하는 7천보 이상 걸음 수를 캡처해 게시판에 올리면, 인증 게시글 수만큼 독거 어르신에게 서큘레이터도 기부한다.지난 2016년 시작된 '워크 투 헬프' 캠페인은 올해까지 매년 진행돼 왔다. 지금까지 여섯 번의 캠페인 동안 총 1만2천54명이 참가해 42만km를 걸으며 나눔을 실천했다. 이 기간 총 기부액은 5억5천만원으로 이를 통해 4천여명의 독거노인을 지원했다.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이 캠페인은 임직원과 설계사, 고객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나눔을 실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한 걸음 한 걸음의 땀방울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 이러한 정성이 모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사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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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닭고기를 진열하고 있다. /뉴스1위기는 2017년으로 거슬러갑니다. 공정위가 가금(알이나 고기를 얻기 위해 키우는 조류) 가공업계의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했다며 카르텔조사국을 통한 담합 조사에 나섰죠. 이른바 공정위발 ‘닭고기 담합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가금 가공업계는 곧장 반발했습니다. 공정위가 담합 혐의로 포착한 생산량 조절은 축산법에 따른 적법한 수급조절 조치라는 겁니다.육계협회가 반발의 선봉에 섰습니다. 전체 닭고기 시장의 75% 이상을 육계가 차지하는 데다 협회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국회 앞에서 공정위의 가금산업 담합 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주도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당시 육계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시로 닭고기 수급을 조절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다”라면서 “닭고기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질 경우 농가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농식품부 소속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물량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결론짓고 2019년 11월에 4개 종계 판매 사업자에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삼계 제조업체에 대한 200억원 과징금을 내렸습니다.공정위의 제재는 육계협회를 향한 기업들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육계협회의 주도 하에 육계·신선육 판매 가격에 반영되는 모든 가격요소(생계 시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를 공동으로 결정해왔는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픽=손민균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40차례에 걸쳐 육계의 가격, 생산량 등을 결정했습니다. 농식품부보다 먼저 물량을 조절했고, 각 사 대표들을 불러 회합도 진행했습니다.한 육계 제조·판매업체 고위 관계자는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가 회장으로 내려오는 육계협회의 특성상 수급조절은 당연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그는 “아울러 공정위 조사에서도 육계협회가 힘이 돼 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관행적으로 정부 고위 인사가 육계협회장으로 오는 전관예우가 이어져 왔는데, 담합 조사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신뢰가 추락하자 돈도 끊겼습니다. 육계협회는 하림이나 마니커와 같은 닭고기 판매사업자로부터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아 운영됩니다.농가는 규모에 따라 1만~12만원 연회비를 냅니다. 그런데 육계협회가 방어막이 돼주기는커녕 위기를 조장했다는 판단에 빠져나갔습니다.육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사 규모는 기존 1666개에서 900여곳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사가 내는 연회비로 운영되는 육계협회의 예산 규모도 지난해 6억원으로 평년(11억~12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그리고 올해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공정위가 육계·신선육 등을 제조·판매하는 1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삼계 담합에 대해 내린 과징금(200억원)의 10배 규모로, 하림에만 406억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기업들은 곧장 올해치 연회비 지불을 멈췄습니다. 닭고기 제조·판매업체의 경우 연회비를 업체 사정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하는데 회비를 낼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림은 과징금을 반영해 1분기 적자 전환했고, 마니커 등 다른 기업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지난 4월에는 육계협회에도 과징금이 떨어졌습니다. 규모는 12억1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공정위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사건에 대해 내린 과징금 제재 규모 중 역대 최대입니다. 같은 혐의를 받은 토종닭협회 과징금 1억400만원과 비교해도 12배로 많은 수준입니다.공정위 측은 “육계협회는 2006년에도 육계와 삼계 신선육 시세를 결정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1호(가격 담합) 및 제3호(출고량 담합) 부분에서 각각 가능한 최대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육계협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들었습니다. 지난 16일 과징금 규모를 확정한 공정위 의결서가 송달됐지만, 이의 신청을 해야 할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해선 해당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공정위는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60일 이내 과징금 납부 등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계협회는 오는 7월 14일까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육계협회 한 관계자는 “운영 자금도 없는데, 과징금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분납 신청을 한다 해도 지불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 “공정위 제재 논의가 진행될 초기만 해도 법적 대응을 검토했는데 이제는 갈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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