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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여사 '통화 유출' 손배소 조정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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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2-06-03 19:27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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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통화 녹음 유튜브에 공개…1억원 손배소



MBC,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관련 방송 방영(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24일 결정했다. 첫 조정기일은 오는 24일 열린다.조정회부 결정은 법원이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유도하는 절차다. 일반 재판보다 당사자 간의 심도 있는 협의가 가능하다.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기관이 강제조정을 하거나 재판부가 다시 사건을 맡게 된다.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원·피고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상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이에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김 여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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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에 대해 발표 중인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가운데), 정창림 통신정책관(왼쪽),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사진=이건한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5G 3.4~3.42GHz 주파수 대역 20MHz의 추가 할당 경매를 조속히 재개하고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SKT가 요청한 3.7GHz 주파수 추가 할당은 해당 대역에 대한 추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단 판단 아래 이번 경매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5G 품질 개선 및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 등을 강화해 3.4GHz 대역 할당 조건으로 걸었다. 이는 업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상황에서 주파수는 신속히 할당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동시에 3사의 망 구축 경쟁도 유도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3사 중 추가 주파수 경매에 입찰, 확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다. 이번 추가 할당 대역은 LG유플러스가 2018년 5G 주파수 1차 경매 당시 확보한 대역과 붙어 있는 인접대역이다. 따라서 주파수 확보 시 LG유플러스는 기존 통신장비를 활용해 별다른 투자 없이도 5G 속도를 100MHz 대역 수준으로 개선(현재 80MHz 보유 중)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통3사의 5G 주파수 주파수 및 대역폭 확보 현황. (자료=블로터DB)반면 물리적으로 분리된 대역의 주파수를 보유한 SKT와 KT는 해당 대역을 할당받더라도 ‘주파수 묶음 기술(CA)’을 지원하는 추가 무선국 구축, 관련 통신장비 도입, CA 지원 휴대폰 출시 등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막대한 추가 투자비 대비 실익은 적기 때문에 SKT와 KT는 이번 경매에 참여할 요인이 적다. 그러나 LG유플러스에 주파수를 내주면 3사 통신품질경쟁 구도에 큰 변화가 따를 수 있다. 이에 양사는 올해 초부터 해당 경매는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특혜’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추가 주파수 확보=5G 조기 투자로 이어진다정부는 고심 끝에 중재안으로 보이는 할당 조건들을 내놨다. 특히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가져가더라도 반드시 추가 투자를 집행해야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가 제시한 할당 조건들을 살펴보자. 우선 3.4GHz 20MHz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누적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3사가 전국에 구축한 5G 무선국 수는 각기 6~7만국 수준이다. 15만국은 2018년 5G 주파수 1차 경매 당시 각사가 전국망 구축을 완료한 LTE 무선국 수다. 즉 5G 무선국 15만국 구축은 현재 5G 이용자들의 서비스 품질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5G도 LTE 전국망과 유사한 수준까진 구축돼야 한다는 정부 측 조건이다.이와 함께 15만국 구축 의무는 이통사들의 조기 망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 이통 3사는 올해 12월까지 무선국 12만국을 구축하면 주파수 재할당 시 가격 인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12만국 초과분에 대해선 아직 투자 요인이 적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 주파수 할당 대가에 15만국 구축을 의무로 부과하면 그 외 이통사도 비슷한 시기 15만국 구축에 나서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3사가 5G 커버리지 확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도 기존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앞당기라는 조건이 있다. 이는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확보하더라도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보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선행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LG유플러스도 20MHz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한 근거 중 하나로 농어촌 지역에서 타사와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조건 부과에 따른 명분도 충분하다.아울러 주파수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 시 이를 활용해 1만5000개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기존 5G 무선국에서도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즉,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조건 등을 통해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확보하더라도 반드시 망에 대한 추가 투자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 조건이 없으면 LG유플러스는 무선국에 대한 추가 투자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수준에서 새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SKT, KT의 반발은 물론이고 이통사들의 무선국 투자 경쟁 촉진이란 과기정통부의 기대와도 어긋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쓴웃음을 짓게 됐다. 여전히 추가 주파수 경매에서 가장 유리한 사업자로 꼽히지만 올해 초 처음 주파수 경매가 결정됐을 당시보단 주파수 확보에 따른 안팎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인접 주파수 확보에 따라 경쟁사들과의 간극이 단기간에 줄어드는 효과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이번 주파수 할당은 애초에 LG유플러스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으로, LG유플러스가 입찰을 포기하는 시나리오는 상상하기 어렵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당사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면 적극적인 5G 투자와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SKT, KT "여전히 불공정한 경매"이처럼 LG유플러스의 부담이 늘었지만 SKT와 KT의 표정은 밝지 않다. 여전히 기대한 수준의 ‘공정 경쟁’ 조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SKT 관계자는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 및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 심도 깊은 정책 조율은 생략된 채 이번 할당 방안이 갑작스레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매에 추가 할당 조건이 생겨났지만 LG유플러스 인접대역 주파수에 대한 단독 경매 자체는 여전히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 자사가 제안한 3.7GHz 주파수 경매도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SKT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은 국민 편익 증진, 국내 통신장비 제조 영역의 성장, 통신업계 생태계 균형 발전이 고려된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정부의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려면 수도권 지역의 차세대 5G 장비(64TR) 개발과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KT는 LG유플러스가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면 SKT와 KT가 합리적인 대응 투자가 가능한 시점까지 수도권 지역에서의 20MHz 사용시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시기’란 차세대 국산 통신장비 개발·납품(2023년 말)과 수도권에 장비 구축이 이뤄지는 기간(6개월)을 고려한 2024년 7월 이후를 말한다. 그러나 올해 11월 초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확보하고, 활용 조건을 조기에 만족할 경우 현재 5G 속도 측면에서 큰 격차가 없는 수도권에서 KT와 LG유플러스 간 격차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당장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KT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통 3사 반응과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은 국민 편익 제고에 방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할당의 제1목적은 국민들의 5G 이용 편익 증대”라며 “두 번째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의 투자가 업계의 경쟁을 유도하고, 나아가 경쟁 촉진을 통한 투자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핵심은 이통사가 지속해서 많은 무선국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5G 커버리지와 품질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2022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올해 개선안의 골자는 5G 품질측정 단위를 동네 상가 수준의 중소시설과 실제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댁내 등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 또한 이통사가 상대적으로 투자에 소홀했던 지역까지 무선국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최 국장이 말한 목적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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