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첫 폭염특보 발표···당분간 무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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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2-06-17 23:32 조회1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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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지수도 '높음~매우 높음' 예상◀앵커▶최근 일교차 큰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졌는데 6월 17일은 한여름 더위가 찾아 왔습니다.대구와 경북의 낮 최고 기온이 대부분 30도 이상 웃돌며 올해 첫 '폭염특보'도 발표됐습니다.당분간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자세한 주말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자▶5월에는 이른 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막상 6월이 찾아오니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특히 이번 주는 기온이 아주 변덕스러워 매일 아침 반소매를 입을지 긴소매를 입을지 고민이 되는 한 주였습니다.하지만 17일부터 본격적인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올라 평년기온을 훌쩍 넘겼고요.2022년 들어 첫 폭염특보도 발표됐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18일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와 의성, 김천, 성주, 경산, 구미 등 경북 5개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발표했습니다.당분간 기온이 점점 오르며 무더위는 이어지겠고요.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지역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 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토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22도, 안동 20도, 포항 22도로 17일과 비슷하고요. 한낮에는 대구 32도, 안동 31도, 포항 31도까지 치솟아 매우 무덥겠습니다.‘폭염주의보’와 함께 자외선지수도 '높음~매우 높음' 예상돼,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자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주말 동안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무덥겠고요.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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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문재인정부가 2019년 12·16 조치로 서울을 포함한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지 2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해제되는 것이다. 1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소득, 지역,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며 "이는 기존에 대출이 금지됐던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LTV 80%를 적용받고 최대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는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내놓은 정책 중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였다. 전날 헌법재판소에서는 12·16 조치가 국민 재산권 침해 등으로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금융당국과 헌법소원 청구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LTV를 80%까지 완화해주고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뛰는 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최대 한도로 대출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증가하고 DSR 비율에 걸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금리가 5.19%(16일 기준 KB국민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일 때 30년 만기 주담대(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를 최대 한도인 6억원까지 받으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총 3949만원이다. DSR 40% 규제 때문에 연 소득 9880만원 이상인 대출자만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7%로 오르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4790만원으로 늘어난다. DSR 40%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연 소득은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 소득이 1억2000만원보다 낮으면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없다. 금리가 8%까지 오르면 원리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연 소득 1억3210만원 이상이어야 6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최근 국내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고 금리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를 넘어섰다. 이날 우리은행 주담대 상품인 '우리아파트론' 5년 고정형(혼합형) 기본금리는 연 5.46~7.14%를 기록했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문재인정부가 2019년 12·16 조치로 서울을 포함한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지 2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해제되는 것이다. 1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소득, 지역,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며 "이는 기존에 대출이 금지됐던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LTV 80%를 적용받고 최대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는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내놓은 정책 중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였다. 전날 헌법재판소에서는 12·16 조치가 국민 재산권 침해 등으로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금융당국과 헌법소원 청구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LTV를 80%까지 완화해주고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뛰는 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최대 한도로 대출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증가하고 DSR 비율에 걸려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로,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금리가 5.19%(16일 기준 KB국민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일 때 30년 만기 주담대(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를 최대 한도인 6억원까지 받으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총 3949만원이다. DSR 40% 규제 때문에 연 소득 9880만원 이상인 대출자만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7%로 오르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4790만원으로 늘어난다. DSR 40%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연 소득은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 소득이 1억2000만원보다 낮으면 6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없다. 금리가 8%까지 오르면 원리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연 소득 1억3210만원 이상이어야 6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최근 국내 시중은행의 주담대 최고 금리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를 넘어섰다. 이날 우리은행 주담대 상품인 '우리아파트론' 5년 고정형(혼합형) 기본금리는 연 5.46~7.1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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