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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무료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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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린새혜 작성일25-04-11 18: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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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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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이 입수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제21대 총선 대구 수성을 지역구 여론조사 실시 금액 청구서. 한겨레21이 확보한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과 회계책임자 강혜경씨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청구서는 당시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 출마한 홍준표 대구시장 쪽의 의뢰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최소 7건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한 비용을 기록하고 있다.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 출마했던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직전, 홍 시장 쪽에서 최소 7건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5600여만원을 지불한 내역이 담긴 문건이 확인됐다.
주신2000
미래한국연구소의 회계책임자였던 핵심 제보자 강혜경씨는 이 문건을 두고 “홍 시장 쪽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금액을 홍 시장의 최측근인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 문건과 강씨의 증언대로라면 홍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
조사 최소 7건…“홍준표 방에서 결과자산운용
설명”
11일 한겨레21이 단독 입수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비용 청구서 세 장을 보면, 청구서는 모두 대구 ‘수성을’ 지역에서 2020년 3월과 4월 초 이뤄진 여론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내역을 적시하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다.
2020년 총선황금성갈가리
당시 홍 시장은 고향인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관리위원회는 홍 시장에게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청했다. 이에 홍 시장은 한발 물러서 경남 양산시을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됐다. 홍 시장은 이후 2020년 3월15일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할 지역을 물색했고, 대구 수성바다이야기 모바일게임
을 지역구에 최종 출마해 이인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2.74%포인트 차로 가까스로 누르고 5선 의원이 됐다.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헤모스
며 취재진 쪽을 바라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청구서는 ‘수성을’을 청구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미래한국연구소가 이 지역에서 시행한 여론조사 횟수는 모두 7건이고, 이 가운데 공표 여론조사는 2건, 미공표 여론조사는 5건이다.
이 청구서에 대해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도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홍 시장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은 홍 시장의 최측근인 박 전 사장에게 직접 현금으로 받았다”며 “박 전 사장이 당시 홍 시장 총선 캠프를 총괄하고 있었고, 해당 여론조사가 홍 시장에게 직접 보고되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혜경씨와 같은 내용의 증언인데, 김 전 소장은 특히 2020년 3~4월께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명씨와 함께 홍 시장 사무실에 갔을 때 명씨가 직접 홍 시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까지 봤다고 증언했다. 김 전 소장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의원 후보(홍준표) 방이 있었다. (명씨와 박 전 사장이) 그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며 “명씨가 박 전 사장과 함께 들어가서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는 홍 시장이 명씨는 물론 미래한국연구소와의 관계까지 전면 부인해온 그동안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건과 증언이다. 홍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는 박 전 사장이 개별적으로 한 것이고, 본인은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특히 명씨에 대해선 “명태균과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었어야 여론조작 협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모르는 사이라더니 “500만원, 1천만원…워낙 자주 가”



한겨레21이 입수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제21대 총선 대구 수성을 지역구 여론조사 실시 금액 청구서. 한겨레21이 확보한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과 회계책임자 강혜경씨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청구서는 당시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 출마한 홍준표 대구시장 쪽의 의뢰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최소 7건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한 비용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소장은 “(홍준표 당시 후보) 선거 사무실 위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돈을 받았다. 청구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받았다”며 “받은 돈이 500만원일 때도 있고, 1천만원일 때도 있었다. 워낙 자주 갔어서 방문 횟수는 세세히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혜경씨 역시 한겨레21과 만나 “홍 시장과 명씨는 2014년 이후 경상남도의 정책 여론조사와 수첩 제작 용역을 수주하며 알게 된 오래된 사이”라며 “2020년 총선 출마 검토 때 지역구마다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진행해줬다. 홍 시장은 명씨와 관계가 가장 깊은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했다.
한겨레21이 확보한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보면,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선 2020년 3월21일, 3월25일, 3월31일~4월1일, 4월5~6일, 4월10일, 4월12일, 4월13일 등 최소 7건의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당시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한 강혜경씨는 “‘유권자 성향 분석’을 통해 여론조사를 홍 시장에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미리 유권자의 성향을 분석한 표본을 바탕으로 홍 시장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다.
한겨레21은 미래한국연구소 내부 자료를 통해 홍 시장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검토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와 경남 양산시을 지역구, 대구 수성을 지역구의 유권자 ‘성향 분석’ 자료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명씨의 우호적 여론조사와 홍 시장의 해당 지역구 출마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여론조사 ‘이기는 결과’로 조작됐다면
전문가들은 홍 시장과 명씨의 이 같은 거래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선거 캠프 자금이라는 건 딱 정해진 법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면 회계 장부에 남도록 해야 하는데 제3자가 그것을 납부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농후해 보이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또한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면 공정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도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점이 많지만, 만약 홍 시장 총선 선거캠프가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측근이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이라면 수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21은 이 문건과 증언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복수의 홍 시장 쪽 관계자와 박 전 사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했지만, 이들은 아무도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한겨레21 기사 더 보기 h21.hani.co.kr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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