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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시됐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매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과부족(過不足)을 정산하는 절차다. 국세청이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서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초과한 금액만큼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적게 납부했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징수한다. 따라서 연초에 실시되는 연말정산을 유리하게 마무리하려면 항목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1. 올해 연말정산 일정
15일부터 열린 국세청의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조회하며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 우리은행 신용대출 추가된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포함해 총 41종의 자료가 제공된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7일이나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도 3일부터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 국세청소득자료 정산’을 통해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근로자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회사는 오는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급세액은 4월까지 회사에서 받게 된다.
2. 과다공제를 막 평가금액 기 위한 부양가족 정보 신규 제공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도 제공된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간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 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 뱅크굿 공제로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해야 했던 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한다. 다만 상반기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하므로 하반기를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3.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다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펀드슈퍼마켓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결혼에 대한 혜택이 신설되고 자녀공제액도 일부 증액된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5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이 같은 공제 혜택은 초혼·재혼에 관계없이 전체 생애 중 1회만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첫 결혼 후 혼인신고 없이 이혼했다가 지난해 재혼으로 첫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혜택은 우선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혼인신고분까지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 원 더 늘어난다. 자녀 공제는 2명까지는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부터는 1명당 30만 원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올해는 5만 원 늘어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이라도 최종 세액 공제액에 5만 원의 추가 공제만 이뤄진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인 경우 기존 60만 원이던 세액공제액은 65만 원, 4명일 경우에는 9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4. 출산·육아와 관련한 의료비 세액공제 변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확대됐다.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되고 자녀 의료비 공제 혜택은 상향되는 것이다. 우선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 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또 이번에 신설된 항목인 만큼 2021년 중에 출생자에 대해 2024년에 지급된 지원금도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종래에는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 같은 공제가 적용된다. 또, 6세 이하 가족·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5. 늘어난 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도 풍성해졌다. 앞서 언급된,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지급은 사용자별로 인정된다. 즉, 이직 시 지급 횟수를 누적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출생일 이후 3차례 이상 받았다면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만 비과세된다.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출산지원금을 이용한 꼼수 증여를 막기 위한 조치다. 회사에서 할인받아 구매한 물품에도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되파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앞서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 기준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이 밖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7월 1일 이후 쓴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로 분류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40% 비율로 공제된다.
6. 기부로 누리는 연말정산 혜택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하면 기부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역 특산물도 챙기고 연말정산 혜택까지 두루 누릴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그 지역 특산물을 받는 제도다. 기부 금액에 따라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비율로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절세 혜택은 지난해 12월 31일 23시 30분까지 기부금 납부를 마쳐야 가능하다.
7. 연말정산을 통한 주거 부담 완화
소득공제 한도 상향과 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 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바뀌었다. 월세액은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8. 60만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1년 51만 명에서 2023년 61만 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 기간·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공제항목·세액계산 방식 등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여도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9. 연말정산을 통한 ‘세테크’
연말정산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 중 하나는 역시 환급 세액을 늘리기 위한 ‘세테크’다. 대표적인 세테크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25% 원칙’이 꼽힌다. 신용카드 25% 원칙이란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상여·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급여액의 25%, 즉 소득공제 혜택 기준을 넘지 않도록 지불 수단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보통 카드사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지만,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30%)가 신용카드(15%)의 2배다. 국세청은 카드 소득공제액 산정 시 결제 순서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결제액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소득공제 혜택이 시작되는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세금 9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납입 한도는 900만 원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에 넣은 총액은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최대 148만5000원이 공제된다.
10. 연말정산 주의사항
13월의 월급은 설레는 일이지만, 만약 지난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구입해 1주택 세대주가 된 경우 연도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거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연도 중 지출한 월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연금저축계좌를 꾸준히 납입하다가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이 필요해 해지했다면 해지한 연도의 납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을 연금 외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15%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지난해 이직했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주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한다.
박수진·박준희·이승주·전세원·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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