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성은 공익신고자로 인정… 신변보호 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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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1-10-01 13:03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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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자신의 SNS에 "이제 처벌의 시간"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인인 조성은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6명을 공직선거법, 특정범죄가중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고소장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33)씨를 부패·공익신고자로 공식 인정했다. 권익위는 1일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이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은 △권익위나 수사·조사기관, 국회의원, 기관·기업 대표자 등 정해진 곳에 신고해야 하고 △법에 열거된 471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가 아니어야 한다. 공익신고 대상인 471개 법률과 관련이 없다고 해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는 부패신고자로 인정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 내용 중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요건과 부패신고자에 해당하는 요건이 동시에 있어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자는 주소 노출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협박과 온라인상 폭언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고, 권익위는 신변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변보호 조치를 받게 되는 신고자는 일정기간 동안 경찰의 경호를 받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신변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도 받을 수 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조성은씨가 신청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 그 밖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을 신고했고 같은 달 24일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조씨는 이날 권익위 결정이 알려진 직후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처벌의 시간"이라고 적었다. 이어 "덕분에 안심하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에 협조하는 것(에)만 매진할수 있을 것 같다"면서 "윤석열 팬클럽을 중심으로 (전달되는) 각종 혐오물과 배설 수준의 협박글도 함께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상의를 드렸다. 권익위의 적극적인 요청과 화답해주신 용산경찰서 서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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