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최태원 SK실트론 논란 ‘정면돌파’...직접 나선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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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예차남 작성일21-12-15 19:38 조회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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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최태원 SK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금은 SK실트론이 된 반도체 웨이퍼 회사, LG실트론을 SK가 지난 2017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사익편취 기회를 제공했느냐는 문제에 대해 직접 소명했기 때문인데요. 대기업 오너의 직접 소명이 드문 일이어서 관심이 높았죠.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분석 연구소인 리더스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앵커]오늘(15일) 세종 청사였죠? 10시에 최태원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했는데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지켜봤어요. 논란이 됐던 SK의 LG실트론. 그 과정에서 최 회장 개인도 샀다 이 문제 같은데 우선 당시 SK LG실트론 인수 과정은 어땠습니까? 전말부터 설명을 부탁합니다.[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SK실트론은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국내유일의 실리콘 웨이퍼 제조 기업입니다. 이게 원래 LG실트론이었죠. LG실트론이었는데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조제도 강화시켜야겠다고 해서 인수한 기업 중 첫 번째가 현재 SK실트론인데 당시에 LG실트론의 지분 구조는 LG가 51%를 가지고 있었고요. 나머지 49%를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보급펀드가 29.4%를 가지고 있었고 KTBP가 19.6%, 세 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일단 51%를 인수하면 경영권이 확보되니까 우선 51%를 2017년 1월 23일날 확보합니다. 사겠다고 해서 8월달에 계약을 체결해요. 인수한 다음에 남은 두 덩이가 있었죠. 19.6%라는 한 덩이가 있었는데 이게 KTBP가 갖고 있던 이 지분을 우선 SK주식회사가 또 사들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남아있는 29.4%입니다. 29.4%를 주식회사 SK가 인수한 것이 아니라 최태원 회장이 직접 인수합니다. 근데 인수 과정에서 공정위원회는 인수 과정도 사실 문제를 삼고 있어요. 19.4%와 29.4%의 인수 과정에서 SK실트론의 사업보고서에 들어가 보면 주주구성을 보면 51%는 주SK라 되어 있는데 남은 19.4%와 29.4%는 페이퍼컴퍼니 회사 이름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방식은 뭐냐면 당시에 TRS라고 해서 총수익 스와프라는 방식으로 지분을 인수합니다. 이 방식이 뭐냐면 파생금융상품인데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요. 그 SPC의 금융 회사, 증권 회사가 돈을 빌려서 SPC로 하여금 지분을 인수하고, 이에 따른 차익이나 손실은 SPC가 직접 책임을 지고 실제 주인은 이자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은 매년 약 90억 되는 이자만 지급하고 29.4%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쟁점은 두가지이죠. 29.4%를 SK가 살 수 있었는데 왜 안 샀냐.[앵커]29.4%. 최 회장 개인이 산 29.4%를 왜 SK가 다 사지 않았느냐가 쟁점 하나.[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는 방식에 대한 문제. 방식에 대한 문제도 아마 같이 쟁점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앵커]그러면 가장 쟁점 첫 번째, 최 회장 개인의 29.4%를 SK에서는 왜 최태원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당시에 SK입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도 공개 입찰을 했다. 일단은 51%는 18000원대에 샀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30% 할인된 12870원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베네핏을 준 거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왜 SK 살 수 있는데 그 기회를 공정위에서는 그 기회를 왜 줬냐는 거죠.[앵커]나머지 지분까지 다 기업이 사면 될 것을 왜 최태원 회장 개인이 살 수 있게 했느냐?[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네. 근데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19.4%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샀는데 29.4%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SK가 직접 사는 것보다도 당시에 중국 자본도 들어와 있었고. 29.4%면 사실 굉장한 지분이지 않습니까. 사외이사를 임용할 수도 있고 경영권에 참여할 수도 있고[앵커]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지분이니까.[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그렇죠.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자기가 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앵커]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 또 다 사기에는 SK가 가지고 있는 돈의 한계, 다른데 투자도 해야 하고 그런 측면도 작용했나요?[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그렇습니다. SK회사 입장에서는 당시 그 돈을 다른 소재 업체나 다른 데에 투자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 같아서. 왜냐면 쟁점은 이거거든요. 공정위에서는 현재 공정거래법 23조 2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경제적 집중을 막기 위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했느냐 총수 일가에게. 두 번째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줬느냐. 세 번째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느냐. 이 세 가지거든요 쟁점이. 그러니까 당연히 공정위에서는 이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생산하고 국내에는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는 SK실트론밖에 없으니 상당한 사업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한데 그 기회를 왜 최태원 본인에게 줬느냐는 거죠.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공개입찰을 했고.[앵커]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과정에 문제가 없다.[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그리고 사업기회라는 게 그 매수하는 돈보다, 그 돈을 이 지분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더 사업기회가 있는 것이었다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인수했다는 입장인 거죠.[앵커]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그 돈으로 다른 곳에서 찾을 수도 있고 찾아야 할 상황이었다고 기업 측에서 얘기하는 거죠?[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그렇죠. 또 하나는 이게 2017년 당시이지 않습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이렇게 호황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소재 사업 이렇게 될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그때는 이것을 자기가 투자하는 게 더 나았다고 주장하는 게 최태원 입장이고.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 공정위에서는 이렇게 사업이 호황인데 상당한 기회를 준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입장인 거죠.[앵커]만약에 우리 박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인수했는데 만약에 사업상황이 비즈니스 기회가 안 좋아서 손해를 봤다면 이런 문제 제기도 안 됐겠네요. 만약에 그렇다면?[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그렇죠. 공정거래법 23조 2항이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상당한 사업 기회를 제공했냐는 것.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게 적자가 나거나 안 좋았다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SK실트론이 인수하자마자 그다음 해에 2018년도부터 매출이 1조를 돌파했고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1조 8천억이에요. 1조 7천억 대였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났고, 배당이 상당히 많겠죠. 그리고 이게 상장한다면 상당한 사업 기회를 줄 것 같으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거를 제재한 것 같습니다.[앵커]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럼 공정위가 최태원 회장이 소명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뭡니까?[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일종의 사익편취죠. 사업 기회를 법인인 주SK가 가져가야 하는데 왜 개인 자격으로 가져갔느냐가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앵커]그렇군요. 사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공정위 전원회의라는게 일반적으로 민사 재판 1심 정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최태원 SK회장이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워낙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는데 직접 가게 된 결정된 사연이 뭘까요?[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대기업 총수가 직접 출석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유는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회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건희 회장도 돌아가시면서 4대 그룹의 2, 3세 승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맏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에서는 수장 역할을 본인이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의 수장으로써의 책임감의 표현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면돌파 했을 때 승산 있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정면돌파로 승부를 걸어서 해명하겠다고 이번에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앵커]왜냐면 투자 결정을 본인이 했을 테니까 본인이 가장 잘 안다. 나의 투자 결정을 내가 잘 알지 누가 더 설명을 잘할 수 있겠느냐 하고 지금 출석을 한 것 같은데[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그렇죠. 개인 자격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설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게 맞습니다.[앵커]아까 얘기할 때 투자 매입하는 방식은 어떤 논쟁이 될 수 있습니까?[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방식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적합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쟁점에서 어디까지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앵커]전원회의가 일부가 비공개라는데 당시 29.4%를 공개입찰할 때 살려고 하는 중국 기업이 있기 때문에 SK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서 약간 기업 비밀보호차원에서 공개를 덜 한다 이런 얘긴가요?[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그렇죠. 29.4%가 만약에 공개입찰한 기업 중에서 중국 기업이 있었는데 중국 기업이 29.4%의 지분을 매입했을 때는 사실은 실리콘 웨이퍼의 몇 장 들어가는가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기술 정보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또 특히 SK 실리콘의 웨이퍼는 삼성전자 반, SK하이닉스가 반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많은 정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보호 차원에서도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앵커]만일 최 회장의 소명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룹 총수의 투자, 동시에 기업과 총수 개인이 함께 들어가는 투자에 뭔가 참고 기준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우선 현재 공정거래법 23조 2항과 많이 배치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총수 일가가 새로운 기업, 계열사를 인수할 때 본인 지분을 투자했을 때는 어느 누가 봐도 기회 유용을 의심 안 할 수 없는 게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작년 12월이었죠. 현대차 정인성 회장이 미국의 보스톤다님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할 때 본인이 20%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것도 공정위에서 아직 심사 중입니다. 근데 상황은 좀 다른 건 외국이라는 점, 그리고 로보틱스 이 회사와 현대차가 거래가 있느냐에 대한 점. 그리고 로보틱스는 아직 적자고 벤처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점은 SK실트론과는 상이한 점이 있지만 만약에 이번 판결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 투자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허용이 된다면 저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됩니다.[앵커]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보면 총수 개인이 투자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책임경영의 의지가 확실히 확인된다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일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면 행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나요?[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우선 전원회의가 9명이거든요. 9명 중에 의결 표는 5표입니다. 오늘 5명이 참석하셨는데 이 회의는 5명 중의 1명이라도 반대하면 부결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5명 전원이 합의해야 하는 거고요. 한 명만 고발을 반대해도 고발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오늘 회의에서 1심이긴 하지만 진행되고 만약 5명이 전원 합의를 해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고발에 들어가겠죠. 공정거래법 23조 2항에 따라서 실제 기회 유용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게 고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는 검찰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앵커]그러면 이런 투자, 개인의 투자가 마지막으로 해외에서도 직접투자가 문제 된 적이 있습니까?[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우선 해외에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같은 똑같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2016년도에 대만의 훙하이 그룹이 샤프를 인수했어요. 이때 훙하이 그룹 회장인 궈타이밍 회장이 지분 직접 투자를 참석했는데 제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고. 미국 경우는 하나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아는 빌게이츠라든지 제프 베조스라든지 워런 버핏은 개인 투자가 마음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이런 데에서 자유롭고. 단지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데에 대한 이슈가 쟁점화되어 있는 것이죠.[앵커]최태원 회장의 전원회의 공정위 참석한 거 워낙에 지금 주목을 끌고 있기 때문에 끝나보면 재개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될 것 같아요.[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네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고요. 공정거래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아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앵커]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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