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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 10월 취업자 6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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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0-11-11 22:15 조회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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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10월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08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42만1천명 감소했다. 이는 지난 4월(-47만6천명) 이후 6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2020.11.11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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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편 탑승객 48시간 내 3시간 이상 간격 검사
임시항공편 72시간 내 1차, 36시간 내 2차 검사
정부, 中 요구에 따라 항체 검사 조기 도입 검토
[인천공항=뉴시스]추상철 기자 = 기업인에 대한 중국 특별입국이 시행된 지난 7월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전세기 전용 카운터 앞에서 방역요원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2020.07.23.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11일 오전 0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출발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두 차례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중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모든 탑승객은 국내에서 PCR 검사를 두 번 받은 뒤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중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 협의에 따른 조처다. 기존에는 48시간 내 1회만 검사하면 됐지만, 최근 중국 내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국 정부가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강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1차와 2차 검사는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지정 의료기관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kr.chineseembassy.org/chn/lsfw/t1809084.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기편 탑승객은 출발 48시간 이전에 3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두 차례 검사를 받은 뒤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시해야 한다.

임시 항공편이나 전세기(신속통로 전세기 포함) 등 부정기편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1차 PCR 검사를 받은 뒤 36시간 이내에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차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간에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 1차 음성확인서와 함께 2차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의 영수증이나 음성 확인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2회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안내문. (사진=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갈무리). 2020.11.11. photo@newsis.com당초 중국 정부는 지난 8일부터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 항체검사와 PCR 검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에서 항체검사가 불가능하고, 공휴일에는 PCR 검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중국 정부에 이 같은 방안을 요청해 협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항공사를 통해 11일 이후 항공편 예약 탑승객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중국행 탑승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음성확인서 조기 발급과 공휴일 검사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중국행 탑승객을 위한 항체검사 조기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유행 중인 영국, 필리핀, 벨기에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령을 내렸다. 다음날인 5일에는 인도, 프랑스, 러시아,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등 8개국을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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