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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 후기

SOUTH KOREA PHOTO ESSAY NORTH KOREAN DEFECTOR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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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0-11-30 14:51 조회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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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fe of a North Korean defector and his family in South Korea

(18/18) North Korean defector Han Hong-geun looks back surprised at the indication of somebody at home in Seosan city, Chungcheongnam-do province, South Korea, 07 November 2020. At dawn on 01 January 2009, a North Korean Lieutenant Colonel in Han Hong Geun (now aged 63) left the Bachelor Officer Quarters in Pyongyang, capital of DPRK, to escape. That night, he crossed Yalu River (Amnok River) and arrived at Kunming City, China, where he stayed for three days. He took the route south through China, all the way down to Laos, where he crossed the Mekong River to arrive at the Korean consulate office on 06 March 2009. He finally reached South Korea in 2011. In the course of being investigated by the South Korean intelligence agency, all of his effects were confiscated. After the process, he was able to reunite with his family, who had also escaped from North Korea to settle in South Korea a year earlier, and he got a job in Seosan City in the midwestern part of Korean peninsula. However, on 01 September 2013, he was in a car accident in which he almost lost his right arm and leg. After eight months of frustrating hospitalization, with a little help from acquaintances, he started the rehabilitation process and was able to return to the workplace he worked at before the accident. Before escaping from North Korea, as a detached military officer to Kaesong Industrial Region he was able to have an opportunity to know what freedom is while he was witnessing the lives of South Korean workers. After almost 10 years in South Korea, he is satisfied that he sacrificed his 53 years, including his military career, of life in North Korea now that he and his family can enjoy the happiness of leading life in a free country. EPA/JEON HEON-KYUN ATTENTION: For the full PHOTO ESSAY text please see Advisory Notice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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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오늘(30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집행정지 심문은 보통 당사자가 나오지 않고 법률 공방 위주로 진행되는 만큼 윤 총장도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이완규·이석웅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은 감찰 과정에 적법절차 위반이 있다는 내용과 감찰 규정이 바뀐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보충 서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때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 결정으로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는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업무 복귀가 가능합니다.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 이번 주 수요일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합니다.

법원에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 위원들은 감찰위 자문 없이 징계위를 여는 건 절차를 무력화하는 거라며 징계위 전날인 다음 달 1일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감찰위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징계 근거가 된 감찰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징계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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