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납세자 배려한 '큰 글씨 고지서' 눈길…남해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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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1-06-22 10:35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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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납부기한·납부계좌 등 고지서 중앙 배치남해군, 큰 글씨 납세고지서 제작[남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남해=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남해군이 22일 고령층을 배려하는 큰 글씨 납세고지서를 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기존 고지서는 글자 크기가 작고 납부세액, 납부기한, 납부 계좌 등 주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고령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큰 글씨 고지서는 주요 내용을 중앙에 배치하고 활자를 확대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대상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다.김성근 남해군 재무과장은 "남해군 인구의 38%가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고령친화도시에 걸맞은 시책으로 추진했다"며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shchi@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탈원전' 文정부서 원전의존도 늘었다?▶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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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활동 범위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노사 간 분쟁을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전경련은 이날 산하기구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노조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추 실장은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경제계가 문제점을 지적해 온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산업 현장의 갈등이 심화될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제계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해고자, 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기준인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노사 간 분쟁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노사 간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추 실장은 "기업들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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