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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들 “3년 임기 공수처 누가 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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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1-02-01 12:17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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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공수처 차장 취임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정치권에 시달릴 것” 시큰둥親與성향 민변 출신 채울 듯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와 수사관 등 전문수사인력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2∼4일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 지원서를 받는 가운데 현직 검사들은 “능력 있는 현직 검사 중 누가 가겠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구조적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상당수 검사로 기용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7년 이상 보유해야 지원 자격이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여운국 차장 후보자의 연수원 기수가 23기인데, 기수를 높여 제청한 것도 경력 있는 분이 지원하도록 배려한 것”이라며 “검찰 출신을 법에서 규정한 최대치인 12명을 뽑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사법,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분야 등에서 능력 있는 현직 검사들을 유인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서초동 분위기는 시큰둥하다. 현직 검사들은 “공수처에 가면 제약이 너무 많다”며 “정치권에 시달리면서도 임기 후 신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선뜻 가겠냐”고 반문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이고, 검찰 출신은 전체 정원의 절반(12명)을 넘을 수 없다. 임기는 3년이고,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도 없다. 또 퇴직 후에는 1년간 공수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도 없다. 법조계에선 “리스크에 비해 당근의 크기가 작다”며 “민변 출신 변호사들을 위한 규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능력 있는 수사관을 확보하기 위해 6년 임기를 두 번 채운 12년 근무 수사관은 공수처 검사 임용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파격안도 내놓았다.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문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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