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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루만에 드러난 ‘대법원장의 거짓말’… 45분 녹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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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1-02-04 11:55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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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몰린 대법원장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지난해 5월 가진 면담에서 사표 수리 및 탄핵 등에 대해 대화가 오고 간 녹취록이 공개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김동훈 기자■ ‘김명수-임성근 판사 면담’ 녹취 전체파일 단독 입수“툭 까놓고 얘기하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 듣겠나”범여권의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인 임성근(사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녹음한 43분 분량 파일이 법조계와 정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통해 “당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녹취록에는 “오늘 그냥 (사표)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는 김 대법원장의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거짓과 사실을 판단해 죄를 가려야 하는 사법부의 최고수장이 ‘거짓말 논란’에 전면으로 휩싸이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4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22일 오후 5시쯤 나눈 43분 분량의 녹취록 원본에는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에게 건강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표 수리를 호소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날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사임)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고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당시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사표 제출 사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법원 내부지침인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할 근거가 없는 상태였다. 대법원장에게 사표가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김 대법원장의 해명을 두고도 비판이 일고 있다. 한 현직 판사는 “도대체 어떤 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직접 사직서를 내느냐”고 되물었다. 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지난해 4월 말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도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이해완·이희권 기자[ 문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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