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낀 주말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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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1-02-06 10:52 조회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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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6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가 안개에 싸여 있다.이날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맑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10~15도로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1.2.6superdoo82@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미국서 '미나리'는 외국어영화?▶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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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현실 감안"DGB대구은행[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DGB대구은행은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와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자율보상을 진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DGB대구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지역대표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대하여 자율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이나 보상 대상을 밝힐 수는 없으나 보상 기준은 대법원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의견을 참고하였으며,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고 밝혔다.키코 피해자들의 시위현장[헤럴드경제DB]키코(Knock-In Knock-Out·KIKO)는 2007년부터 국내 은행들이 수출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환헤지 통화 옵션 상품이다. 기업들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여 이익을 내거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환율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게 될 때 터진다. 만약 만기 이전에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기업들은 계약 금액의 두 배 이상의 외화를 마련해 은행에 약정 환율로 팔아야 했다. 만약 환율이 정해진 범위 밑으로 떨어진다면 키코 계약은 무효가 된다.키코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고, 상품 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이었지만 당시 은행들은 이 상품을 중소기업들에 ‘환헤지 상품’으로 소개했다. 국내 많은 수출 기업들은 은행과의 관계를 고려해 환율 변동에 의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키코 상품에 대거 가입했다. 당시 다수의 기업들이 외화 매출액의 2배가 넘어서는 규모(오버헤지)의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문제가 불거졌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들은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상품을 판매했지만 월스트리트가 초래한 금융 위기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한 것이다. 당시 총 피해 금액은 3조1588억원으로 919개의 기업이 피해를 봤다.hss@heraldcorp.com▶환경적 대화기구 '헤럴드에코'▶밀리터리 전문 콘텐츠 ‘헤밀’▶헤럴드경제 네이버 채널 구독-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현실 감안"DGB대구은행[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DGB대구은행은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와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자율보상을 진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DGB대구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지역대표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대하여 자율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이나 보상 대상을 밝힐 수는 없으나 보상 기준은 대법원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법률 의견을 참고하였으며,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고 밝혔다.키코 피해자들의 시위현장[헤럴드경제DB]키코(Knock-In Knock-Out·KIKO)는 2007년부터 국내 은행들이 수출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환헤지 통화 옵션 상품이다. 기업들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여 이익을 내거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환율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게 될 때 터진다. 만약 만기 이전에 환율이 한 번이라도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기업들은 계약 금액의 두 배 이상의 외화를 마련해 은행에 약정 환율로 팔아야 했다. 만약 환율이 정해진 범위 밑으로 떨어진다면 키코 계약은 무효가 된다.키코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고, 상품 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이었지만 당시 은행들은 이 상품을 중소기업들에 ‘환헤지 상품’으로 소개했다. 국내 많은 수출 기업들은 은행과의 관계를 고려해 환율 변동에 의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키코 상품에 대거 가입했다. 당시 다수의 기업들이 외화 매출액의 2배가 넘어서는 규모(오버헤지)의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문제가 불거졌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들은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상품을 판매했지만 월스트리트가 초래한 금융 위기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한 것이다. 당시 총 피해 금액은 3조1588억원으로 919개의 기업이 피해를 봤다.hss@heraldcorp.com▶환경적 대화기구 '헤럴드에코'▶밀리터리 전문 콘텐츠 ‘헤밀’▶헤럴드경제 네이버 채널 구독-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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